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학대’를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
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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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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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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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서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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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또는 비언어적 방식으로 괴롭히거나 참기 어려운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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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적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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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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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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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앗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어 고통을 주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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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기ㆍ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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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장애인을 버리거나 기본적인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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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 감독의 의무가 있는 사람
: 친권자,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