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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지침서 발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8-26 16:23 | 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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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1205(벽산디지털밸리5) /전화 02)6951-1790 /팩스 02)6951-1799 /메일 naapd8295@naapd.or.kr /홈페이지 www.naapd.or.kr

수 신

각 언론사

배포일자

2019826()

담 당

김현정 대리

페이지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장애인학대의 예방, 피해자지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신고 1644-8295)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지침서 발간

- 읽기 쉬운 버전의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책자 배포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장애인학대 예방 안내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은종군)은 발달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신고활성화를 위해 발달장애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를 개발하였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 접수된 장애인학대 사례를 보며 학대피해 장애인의 68.6%는 발달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신고 비율은 5%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신고가 낮은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예방과 신고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를 겪고 있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학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장애학대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읽기 쉬운 버전인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에는 장애인학대에 대한 이해 장애인학대 유형별 대표적 행위와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알아보기 장애인학대의 신고방법 학대피해를 겪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도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소개 등을 이해하기 쉬운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번 자료는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누구든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은종군 관장은 아직까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학대를 신고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자료의 배포를 통해 당사자의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신고활성화를 위해 이번 읽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과 신고자료뿐만 아니라,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포스터)’, ‘그곳이 알고 싶다 수상한 식당(영상)’, ‘장애인학대 신고와 예방(신고의무자 교육 PPT)’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통하여 장애인학대 예방에 힘쓰고 있다.

 

장애인학대예방과 신고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www.naapd.or.kr) 정보-홍보자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19. 08. 2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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