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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1주년 대전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 설치 필요성 토론회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25 13:47 |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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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1주년
“대전지역 장애인학대 피해자 쉼터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김순영)은 10월 24일(수) 오후2시부터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 컨벤션홀에서 “대전지역 장애인학대 피해자 쉼터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옹호기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었으며,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해 보건복지부․대전광역시의 지원으로 2017년 8월 31일 개관하여 대전 및 인근 지역의 장애인 학대 피해 발생 시 장애인 학대 조사 및 학대 피해장애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황경아 회장, 대전지체장애인연합회 박태규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최명진 지부장 등 지역사회 장애인단체장 및 관련 종사자,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문은현 소장,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 과장 등이 참여하였다.


 해당 토론회는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이채식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 하였으며“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애인 학대 지원 사례(발제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선숙 팀장”및“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의 필요성(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미현 대리)”에 대해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과장, 대전지체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현기 사무처장, 중부대학교 보건복지학부 이경준 교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문순 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이미자 과장은 “대전지역에 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 설치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라며,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자 쉼터 예산 책정 시 그에 따른 시 예산을 배정하여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대 피해를 받은 장애인에 대한 피해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쉼터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전국공통)로 신고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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